(나)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
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는바, 'ㅇㅇ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
확인한다', '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. 10. 15.자 금 10,000,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'와 같이 확인의
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종류·범위·발생원인 등을 명확히 하고 목적물도 특정하여 표시한 후 그 존재나 부존재의
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 특히 토지의 일부가 확인소송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
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아니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서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만을 표시하고 건물에
관하여는 '지상건물 일체 포함'으로만 표시하였다면 건물의 표시가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.
그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. 물권의 확인을
구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(제한물권의 경우에는 내용까지)만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. 물권의 경우에는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
대하여 가지는 동일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러나 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
목적, 범위뿐만 아니라 발생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. 왜냐하면,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인을
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
표시하여야 한다.
확인 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,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
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(민소 250조). 위와 같은 증서의 진정여부를
확인하는 소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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